영동군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신설…"결혼·출산 장려"

12월12일까지 신청 접수

충북 영동군청사 전경 /뉴스1 ⓒ News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청년층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한 재정 지원에 나선다.

13일 영동군에 따르면 충북도와 연계해 오는 20부터 12월 12일까지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과 '작은결혼식 지원금' 사업 희망자를 신청받는다.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9세에서 45세 사이의 신혼부부에게 1회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부부 중 1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작은결혼식 지원금은 결혼 비용이 1200만 원 이하인 검소한 결혼식을 올린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부부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충북도의 '가치자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복 신청은 할 수 없고, 조건에 따라 하나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동군은 앞서 신혼·청년 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총망라한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1억 원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대상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출산가정·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인생 첫 컷 돌사진 지원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지역 내 정착을 돕기 위해 이 정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