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이달 28일까지
등록 제한 업소, 결제 거부 등 단속…최대 2000만원 과태료
- 장인수 기자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28일까지 결초보은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 영위,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을 중점 단속한다.
부정 유통 적발 때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와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규모 부정 유통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의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조폐공사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의심 거래 가맹점을 추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자율적인 단속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