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상수도 요금 복지감면 대상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사회복지시설 등
- 이성기 기자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2025년 상하수도요금 인상과 함께 복지감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올해 초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교육·주거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보훈단체(업무용), 사회복지시설에도 상수도 요금 30% 감면을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사회적 예우를 확대하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행했다.
감면 신청은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동관 군 상하수도사업소 주무관은 "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아 복지감면 혜택을 놓치는 분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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