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직원 추행 혐의' 충북교육청 장학사 송치

동료 직원 손등에 입 맞춤…경찰 조사에서 줄곧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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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청주상당경찰서는 동료 직원을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충북의 한 교육지원청 장학사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교육지원청의 교직원 워크숍에서 동료 직원 B 씨의 손등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 씨가 해당 행위를 했는지 조사했으나 줄곧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로 넘겼다.

도교육청 성고충위원회는 A 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A 씨를 3월 1일 자 교원 인사에서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전보 조처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