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삶의 질 높인다…충북도 내달부터 제·개정 조례 35건 시행
복지, 관광, 교통, 농업, 산림, 의약, 여성 등 분야
"도민 복지와 생활 편의 강화하는 환경 조성"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도민들의 삶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35개 조례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정 13건, 개정 22건으로 복지와 관광, 교통, 농업, 산림, 의약, 여성 등 다양한 분야다.
새로 제정된 조례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시 재정적 지원하는 조례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교육과 상담 지원 조례, 취약계층 자원봉사를 촉진하는 일하는 밥퍼 조례 등이다.
또 기존 조례 개정으로 관광 약자 범위를 영유아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이동 약자까지 확대하고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의약품 구매 편의를 높인다.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도민 복지와 생활 편의를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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