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충북인평원 '우리문고 매입 의혹' 감사원 판단은?

경매 유찰 후 고가 매입, 지사 측근 개입 논란 지속
시민단체 "의혹 투성이"…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우리문고 건물/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인평원)의 우리문고 매입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감사원 공익감사로 밝혀질지 관심이다. 지역의 큰 이슈가 된 인평원의 부동산 매입은 시작부터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비상식적인 건물 매입

인평원은 지난해 김영환 충북지사의 권유로 청주 성안길 우리문고 건물을 94억 6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가가 100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로 정해지자 고가 매입 논란과 이전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해당 건물은 지난해 6월 근저당권자의 요구로 임의 경매에 넘겨진 물건이다. 경매 시작가는 94억 7500만 원으로 유찰 후 2차 경매가는 75억 8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경매와 공실이 쏟아지는 지금의 성안길 상황을 고려하면 경매는 몇 차례 더 유찰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2차 경매를 앞두고 경매는 돌연 취하됐다. 건물주의 또 다른 채무자 A 씨가 경매를 요구한 근저당권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채권 양도) 경매는 없는 일이 됐다.

이 과정에서 석연찮은 점이 드러난다. 인평원이 2차 경매를 앞두고 우리문고 건물주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양해각서에는 평균 감정가로 우리문고 건물을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감정가는 95억 원 수준이었다. 양해각서는 A 씨가 건물주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경매를 취하하게 한 결정적 역할을 한다.

A 씨는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건물주가 충북도와 거래 진행 상황을 전달해 왔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거래가 성사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충북도와 거래가 성사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에 결단(채권 양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건물주는 채무 이자 연체와 세금 체납으로 자산 압류가 걸려있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

건물도 잃고 빚더미에 앉을 뻔했던 건물주는 이 양해각서 덕에 빚을 다 갚고도 십수억 원의 이익을 남기게 됐다.

반대로 인평원은 매수자 우위 상황에서 매입가를 더 낮출 수 있었으나 우리금고 건물만을 고집해 비싼 가격에 매입하는 꼴이 됐다. 매입과정에서 합리적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로 인평원은 우리금고 매입 가격 정도면 매수가 가능한 인근 건물을 외면했다. 해당 건물은 부지와 건평이 넓은 데다 주차장 등을 갖춰 실용성과 투자가치가 높있으나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다.

특정인 개입설 등 의혹 무성…감사 청구

인평원이 우리문고를 매입하게 된 배경에 성안길 상인회 관계자가 개입됐다는 소문과 함께 사실여부를 떠나 여러가지 합리적 의혹이 제기됐었다.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활동과 특별보좌관 이력이 있는 이 관계자가 건물 활용 방안을 제안했고 결국 계약까지 성사시켰다는 것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비상식적이고 의혹투성이인 우리문고 매입 과정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청구 사항은 △2차 경매 전 1차 경매가 수준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위법·부당행위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 △기금관리위원회·이사회에 양해각서 체결 등 매입 과정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부당행위 등이다.

또 △충북도의회 간담회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해각서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당행위 △충북도의 지도·감독 부실 여부 등도 감사원의 판단을 받아볼 참이다.

청주지역 한 부동산업소 대표는 "충북도 인평원이 경매가 진행중인 우리문고 건물을 매입한 건 부동산 거래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현재 성안길 내 건물은 상권 공동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최저 입찰가에도 경매낙찰이 잘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건물주는 횡재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양해각서 체결 시점이나 그 영향이 어떻든 간에 건물주가 자기 돈으로 경매를 막은 것이라 문제가 없다"며 "우리문고 매입 가격 역시 적절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사진/뉴스1 김용빈 기자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