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조문객 명단 의혹 제기' 박진희 도의원 불송치

경찰, 명예훼손 성립 요건 못 갖췄다 판단

박진희 충북도의원. /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교육청이 전임 교육감의 장모상에 참석한 조문객 명단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된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박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충북교육청이 A 보좌관 주도로 전임 김병우 교육감의 장모상에 참석한 조문객 명단을 비밀리에 작성해 제작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 명단은 A 보좌관과 B 비서관 등이 함께 작성해 A 보좌관이 윤건영 교육감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다. 제보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명백한 사찰이며 블랙리스트"라는 글을 게시했다.

박 의원은 당시 제보자 신원 보호를 이유로 조문객 명단이 기재된 문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글에서 언급된 두 공무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박 의원의 글이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