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위기 청소년 건강·학업·자립·법률 등 서비스 지원
항목별 월 15만~65만원 특별지원
- 이성기 기자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오는 11일까지 '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을 발굴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5명 안팎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9~24세 청소년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3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도 포함한다.
다른 제도와 법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종 대상자 선정과 지원 금액 등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결정에 따라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항목별 월 15만~65만 원이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하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한다.
지원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등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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