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환경이끄미 폐지단가 1㎏당 80원→100원 상향

1인당 보상범위 1일 최대 150㎏→200㎏

제천시청.(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는 환경이끄미의 폐지단가를 상향 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기존 1㎏당 80원이던 지정 단가를 1㎏당 100원으로, 1인당 1일 최대 150㎏이던 보상 범위를 200㎏으로 상향 조정했다

환경이끄미는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폐지를 수집하는 65세 이상 시민 또는 장애인이다.

시는 이번 지정 단가 상향으로 환경이끄미들의 지속적인 활동과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폐지 수집 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원활한 폐지 수집 활동으로 자원 재활용 활성화와 도시 미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환경이끄미로 지정한 폐지 수집 인원은 모두 31명이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