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원룸‧다가구주택도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의무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분리함 최소 5가지

청주시 비닐 수거함. / 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지역 원룸‧다가구주택도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8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92회) 보건환경위원회는 시에서 제출한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는 분리수거용기 설치 대상 확대 및 의무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대상을 아파트‧연립주택에서 '공동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확대했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서의 무분별한 혼합 배출을 억제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도시미관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조례를 시행하면 설치 대상 건축물은 생활폐기물 성질에 따라 분리·배출할 수 있는 보관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은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질‧상태별 10가지 이상 분리 할 수 있는 보관함을 100세당 1세트씩 만들어야 한다. 종이·의류와 병류‧무색페트병‧캔류‧합성수지류, 비닐류, 발포 합성수지, 불연생활쓰레기‧가연생활쓰레기로 나눠야 한다. 100세대 미만은 100세대로 간주해 10가지 이상 1세트 설치해야 한다.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플라스틱‧유색페트병류, 무색페트병류, 캔‧고철류, 비닐류, 유리병류로 5가지 분리함을 설치해야 하고 각 수거함 용량 80L 이상이어야 한다.

이 같은 분리배출함 의무 설치 대상은 준공이 이뤄진 주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조례 시행 후 신규 건축물에만 해당한다.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