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 협의이혼 전제 재산분할 '사해행위'…원상회복 판결
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사해행위 취소 소송 승소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이 세금 체납 상태에서는 정당한 증여가 아닌 '사해행위'로 간주해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8단독은 지난 11일 청주시가 지방소득세 체납자 A 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7일 판결문에 따르면 A 씨의 전 배우자 B 씨는 2016년 6월과 2017년 4월 두 차례 걸쳐 자신이 소유한 토지 1필지 중 A 씨의 지분만큼을 매각했다. 시는 국세청 자료에 근거해 2020년 11월 B 씨에게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522만여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B 씨는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연가산세로 현재 체납액은 4713만여 원으로 늘었다.
B 씨는 세금 부과에 앞서 2020년 6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1채를 당시 배우자였던 A 씨에게 증여했다. 이후 2년이 지난 2022년 12월 A 씨와 협의이혼했다.
청주시는 납부 회피를 위해 재산 증여와 함께 협의이혼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 압류를 예상해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재산 빼돌리기 행위를 뜻한다. 법원에서 사해행위를 인정하면 종전 채무자의 재산 이동은 원상회복되고, 채권자는 해당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A 씨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부동산 증여 후 2년이 지난 뒤 이혼신고를 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 약정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일한 재산의 처분행위(증여)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채권에 손상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A 씨와 B 씨 간 건물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A 씨가 증여받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시는 B 씨의 증여 재산이 원상회복하면 압류와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칫하면 체납자가 무재산으로 분류돼 징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며 "무재산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이동과 금융거래 내역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ppjjww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