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참여하세요"
참여기업, 소상공인, 구직자 모집
- 이성기 기자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소상공인,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구직자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충북도민 △기업은 중소·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경제 기업이다.
소상공인은 도내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연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은 우선 지원한다.
구직자는 기업과 근로계약을 하고 하루 6시간 이내 근로하면 임금과 함께 교육비와 교통비를 받는다.
기업에는 하루 최대 4시간(1만 6080원)에 해당하는 인건비(최저시급의 40%)를 지원한다.
3개월 이상 결근 없이 출근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준다.
소상공인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하루 최대 4시간(1만 6080원), 주 14시간 이하 근로자를 채용하면 하루 최대 8시간(3만 2160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참여를 희망 하는 기업, 소상공인, 구직자는 괴산군이나 괴산일자리종합지원센터 누리집 공고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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