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복대동 복합개발 민간참여자 접수…"없을 땐 잠정 보류"
재공모에도 사업계획서 제출 없으면 추가 공모 회의적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흥덕구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협력사업 재공모에서도 민간 참여자가 없을 땐 사업을 잠정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탁상감정 1000억 원에 달해 복대지역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이번에도 참여자가 없으면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대농 2·3지구 상업8블록(1만 7087㎡, 일반상업지역) 공유재산 복합개발에 대한 사업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컨소시엄이 없어 공모를 중단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재공모에 들어가 12월 사업참가의향서를 받았다.
시는 참가 의향서 제출한 법인에 한해 2월 6일 '민간참여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받는다. 이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컨소시엄 중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복대동 복합개발은 각종 특혜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자격 조건은 물론 용지를 구매하고, 공공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를 개발해 얻은 수익금은 시가 출자한 지분 비율만큼 돌려줘야 한다. 공공시설도 만들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운영한 뒤 기부해야 한다.
대신 도시관리계획에서 상업용지로 허용하는 공동주택,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의료시설 등 원하는 모든 용도를 허락하기로 했다. 건축물 높이 제한은 없고 대지건물비율 80% 이하, 용적률 1000%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유인책도 사업 참여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입지적 여건을 보면 잠재력이 충분하지만 시민들을 위한 조건을 설정하다 보니 민간업자에게는 다소 불리한 구조다.
시는 이를 의식해 이번 재공모에서는 조건을 일부 완화했다. 사업참여 대표사는 신용평가등급 A-이상, 대표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순위 토건분야 20위 이내로 자격을 수정했다.
공공시설 기부채납 면적은 기존 3만㎡에서 2만 2000㎡ 사이 구간에서 규모에 따라 점수를 주는 정량평가를 삭제하고, 최소 건축물 전체면적 2만 2000㎡에 대한 정성평가로 전환했다. 공공시설 의무 운영기간도 기존 5년에서 최소 1년으로 단축했다.
이 같은 조건 완화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컨소시엄이 없다면 시는 추가 공모를 검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민간 참여자를 찾기 위한 조건 완화를 계속하면 자칫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당장 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시가 이것저것을 수용하다 보면 민간업자에게 끌려다니는 역전 현상이 나올 수 있어서다.
시간이 지날수록 용지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 시가 재산상 손해 볼 일도 없다. 역으로 용지 매입비 등 개발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 오히려 민간업자가 불리할 수 있다. 건설 분야 등 전반적인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시 조건대로 사업을 수행할 자금력과 시공력을 갖춘 적임자가 나타나면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땅의 잠재적 가치를 봤을 땐 굳이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라며 "협상대상자가 없더라도 추가 공모를 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ppjjww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