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참사 유족 지원 조례 24일 도의회 표결 전망
김호경 의원, 전체 3분의 1 동의받아 본회의 부의 예정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사망자 유가족 지원 조례 제정 여부가 오는 24일 충북도의회 본회의 표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는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조례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총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조례안을 발의한 김호경·김꽃임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 부의를 계획하고 있다.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조례안은 전체의원(35명)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도의장이 조례안을 상정하면 표결을 진행할 수 있고, 통과를 위해서는 과반 이상의 표가 필요하다. 상정되지 않거나 반대표가 더 많으면 폐기된다.
김호경 의원은 "3분의 1 이상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며 "본회의에 앞서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년 12월21일 충북 제천시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도의회는 유가족과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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