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불허" 교사가 갑질 신고…교육청은 "갑질 아니다" 결론

전교조 충북지부 "인사혁신처 예규 경직되게 해석" 주장
충북교육청 "권한 넘은 행위 아냐…교장 갑질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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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불허한 교장을 '갑질 행위'로 신고했다. 조사에 나선 충북도교육청은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등에 따르면 청주 한 중학교 교사 A 씨가 지난 13일 여성가족부에 교장 B 씨를 갑질로 신고했다.

A 씨 등 여성 교사 4명은 교장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와 질의·답변 사례집 등을 근거로 내세워 학생이 학교에 있는 시간 또는 회의가 있는 시간에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일부 학교의 학교장이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문구의 경직된 해석으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산 예정이거나 육아하는 교사들은 학교장의 방침에 따라 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면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성가족부로터 사안을 넘겨받은 도교육청은 조사를 벌여 관리자(교장) 권한을 넘어선 행위가 아니며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관리자가 권한 밖이나 이를 넘어선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