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돈봉투 건넨 새마을금고 이사장 입후보 예정자 고발

충북선거관리위원회/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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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입후보 예정자 A 씨를 선거인 매수와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선거를 도와달라며 회원 3명에게 각각 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매수 또는 기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의사가 금품에 의해 왜곡된다면 새마을금고의 발전과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대선거범죄 척결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오는 3월 5일 치러진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