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4800만원 부과

괴산군청/뉴스1
괴산군청/뉴스1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1만 1529건에 1억 4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와 면허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 과세하는 지방세다. 세액은 사업 종류와 규모, 허가 면적 등을 기준으로 4500원에서 최대 2만 70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다만,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에 따르면 등록면허세 납세자는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CD/ATM기, ARS,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톡 납부 알림톡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일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한다"며 "납부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