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농촌 빈집 정비에 4400만원 투입

괴산군청/뉴스1
괴산군청/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농촌 지역의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올해 4400만 원을 들여 농촌 빈집 22동의 철거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철거 공사 준공 후 한 곳당 최대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아 재해 위험과 범죄 우려가 있는 농어촌 주택이다.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괴산군청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철거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빈집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주택 과세자료, 빈집소유자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괴산군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유해환경을 제거하고, 농촌 경관을 개선해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다"라고 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