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제방 부실공사 책임자들 항소심서 감형
현장소장 징역 6년·감리단장 징역 4년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부실 임시제방 공사의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전 모 씨(55)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같은날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도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감리단장 최 모 씨(66)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 씨와 전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최 씨는 항소심에서도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설계도면에 따라 제방을 절개했을 뿐 무단으로 제방을 절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전 씨는 이 주장에 더해 임시제방을 부실 축조한 시공상 결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두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 씨와 전 씨가 공사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천점용 허가를 신청하거나 검토하는 것이 이들 업무의 일환이었는데, 하천점용을 허가받지 않고 제방을 허문 것은 무단 절개에 해당한다고 봤다.
도로 공사 설계도상 기존 제방의 절개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방을 절개하지 않고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부실 임시제방에 '시공상 결함'은 없었다는 전 씨의 주장에 대해선 전 씨가 우기 직전까지도 안전성 있는 제방을 쌓을 생각이 없었으며, 기존 제방보다 현저히 낮은 높이의 임시제방 설계도에 대한 오류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두 재판부는 최 씨와 전 씨의 부실 공사 책임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했다.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부실 축조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14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비극적 사고를 초래했다"며 "다만 당심에 이르러 시공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의 잘못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해태가 사고에 기여한 사실이 결코 적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 뿐만 아니라 여러 원인이 순차적으로 결합돼 발생했고, 행정당국과 경찰에 여러차례 주민 대피와 교통 통제 등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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