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수의계약 낙찰률 최대 5% 상향…"지역 경제 활성화"
2000만원 계약 시 100만 원 많은 1900만원 업체에 지급
- 이대현 기자
(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제천시가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발주 시 적용하는 낙찰률을 최대 5%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
제천시는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상향한 수의계약률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액 구간별로는 5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기존 95%에서 98%로, 50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는 90%에서 95%로 각각 올렸다.
이번 낙찰률 상향에 따라 2000만 원 시설 공사 수의계약 시 종전까진 계약 금액으로 업체에 1800만 원을 줬지만, 앞으론 5%(100만 원) 많은 190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또 불법하도급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 지역 업체 우선 하도급과 하도급률 85% 이상 명문화 등 공정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 제도와 공정 하도급 문화 정착은 지역 업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지역 업체 참여 기회를 넓혀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lgija20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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