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입니다" 청주시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7일부터 시행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대상임을 미리 문자 메시지로 알려 이동 주차를 유도하는 서비스다.
시 홈페이지에 거주지와 관계없이 운전자 차량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신청과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정차 위반 단속 예정'이라는 문자 알림은 시에서 운영하는 고정형, 주행행 CCTV 단속 중 최초 1회 촬영 때 발송한다. 단 즉시 단속구간은 문자 발송에 상관없이 바로 단속이 확정되고,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상습적으로 주·정차 위반하는 차량은 서비스를 제한하고, 시스템 장애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 지연과 미발송으로 불법 주정차가 확정되면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최소화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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