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받은 특허권' 자신 회사와 임의계약…수십억 챙긴 충북대 교수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대학교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무상 양도받은 특허권을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충북대학교 교수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충북대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의약품 관련 특허권 2개를 자신이 공동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청주지역 B 기업에 넘기고 5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공동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회사 몰래 특허권 기술 이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B 회사는 지난 1월 정기 감사를 하던 중 A 씨가 회사 자금을 운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특허권 양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을 전액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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