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놓치자 "석방했다" 허위보고한 경찰관 '강등'

ⓒ News1 DB
ⓒ News1 DB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가정폭력 피의자를 놓치고 이를 감추려 석방했다고 허위보고한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성경찰서 소속 A 경감에게 강등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음성의 한 파출소에 근무한 A 경감은 지난해 9월2일 가정폭력으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를 놓치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조작해 거짓으로 석방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피의자는 담배를 피우게 해달고 요구한 뒤 헐겁게 채워진 수갑에서 손을 빼고 달아났다.

A 경감은 이 사실을 3시간이 지난 뒤에야 파출소장에게 알렸고, 남성은 도주 9시간 만에 자택에서 붙잡혔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