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키우는 공무원 매월 휴가 준다…괴산군 6월부터 시행
만 8세 이하 초2 이하 자녀 둔 직원…전체 129명 혜택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연가·특별휴가 등 자유롭게 사용
- 엄기찬 기자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저출산 시대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을 만들자는 취지로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매월 하루씩 휴가를 주는 양육휴가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이 대상이다. 부부 공무원을 포함해 129명의 직원이 혜택을 보게 됐다.
괴산군은 이런 내용을 다음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다음 달부터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직원들이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해 유연근무, 연가, 특별휴가 등의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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