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못먹는 보신탕…청주시 업자 대상 행정절차 착수
개 사육 농장주·상인·식품업소 5월7일까지 운영신고서 제출
식용종식 이행 계획서 8월5일까지 내야…미제출 땐 과태료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2027년부터 개고기 식용 전면 금지에 따른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와 이를 도축·유통하는 상인과 식품접객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오는 8월 5일까지는 식용종식 이행계획서를 주소지 구청 산업교통과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농장, 이를 원료로 한 유통·판매·조리·가공 시설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을 할 수 없다. 2027년부터는 사육이나 도살·유통·판매시설 운영도 전면 금지된다.
시는 여기에 대비해 신병대 부시장을 팀장으로 한 '개 식용종식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서를 제출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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