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위원회 "청주시는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도변경 폐기하라"
용도변경안에 추가 부지 편입…1300억원 추가 사업비 발생
- 임양규 수습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역 주민들이 25일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제출한 용도변경 신청에 대해 "청주시는 특혜 용도변경을 즉각 폐기하고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송역세권 바로 세우기 위원회' 소속 100여명은 이날 청주시 임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뇌물수수로 구속된 A 조합장의 불·탈법과 은폐·협박으로 현재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사업은 좌초 위기에 있다"며 "조합장은 사업구역 내 유통상업 용지 약 3만9669㎡를 매수한 B 사와 함께 일반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의견을 2022년 3월에 시에 제출했고, 이로 인해 현재 공정률 30%라는 치명적인 수치로 조합원들의 재산이 하루하루 갉아 먹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2021년에도 A 조합장은 부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인 B 사가 납부할 중도금을 위탁자가 조합으로 돼있는 신탁 담보제공을 해 B사가 중도금 상환을 못 할 경우 소유권을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을 통째로 넘겼다"며 "이를 '행정협조 요청의 건'으로 속이는 심각한 절차 하자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합이 2021년 이사회와 총회 등을 거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고 했지만 '용도변경을 해도 사업기간과 비용은 변하지 않는다'고 구체적 사실을 감춰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조합원 토론회에서 나온 자료에서 용도변경 허가 시 조합이 약 1300억원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추정치가 나왔다"며 "조합장과 매수업체 B 사가 함께 공모한 새로운 도면의 용도변경은 전대미문의 초호화 특혜다"라고 말을 이었다.
단체는 "조합은 정당한 주장을 하는 조합원을 고소하는 등 입을 막고 있다"며 "시는 용도변경을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오수관로 설치, 도로 조성, 노후시설 정비 등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조합은 2022년 3월 유통상업용지를 일반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설계 변경안을 시에 제출하고, 시는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조합은 용도변경과 함께 새로운 부지를 추가 편입하는 설계 변경안을 제출, 시의 용도변경 승인 시 1300억 원 가량의 추가 사업비가 발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합에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며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imrg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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