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최대 20만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오는 26일부터 1년간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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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청년을 포함한 전체 가구(직계혈족)의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 원 이하다. 단독 청년가구(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액은 1억22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청약 통장 가입도 필수다.

신청은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월 임차료는 최대 12월간 최대 2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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