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신청하세요

26일까지 집중신청…농·축·임산물까지 포함

못난이 농산물 상표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오는 26일까지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집중신청을 받는다.

도가 지식재산으로 등록한 '어쩌다 못난이' '착한 못난이' '건강한 못난이' 3종이다.

상표 사용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은 신청서와 품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을 준비해 각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도내 생산 농산물뿐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 농식품까지 표함한다.

'못난이 상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표 사용권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재해 발생으로 상표 사용이 시급하다면 집중신청기간 외에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못난이 농산물 인지도 향상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로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충북도의회 임병운 의원은 '충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