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충북교육청, 교원보호 공제사업 확대 지원
손해배상 책임과 재산피해 보전비용 지원 확대
소송 때 변호사 선임비용도 지원
- 이성기 기자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4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8월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사업을 구상했다.
재구조화 한 교원보호공제사업은 손해배상 책임과 재산피해 보전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교원이 수행하는 교육 활동과 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 △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한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 △학교관리자의 지휘 감독 업무 관련 사안 △업무상 과실치사상, 교원이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대한 책임 비용과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때 보전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소송비 지원도 확대한다.
교원의 교육 활동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민·형사 재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선지급하고,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과 화해, 중재, 조정에 따른 비용 일체까지 지원한다.
교원이 교육 활동 침해행위 당사자 대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도 소송비용 지급을 신설할 방침이다.
하지만, 유죄 판결·기소유예나 아동보호사건 등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된 때는 소송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지급한 때는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회수할 방침이다.
분쟁 조정 서비스도 보상내용으로 신설한다.
교육 활동 침해 사안 발생 때 1차적으로 교원보호지원센터 교권전담팀이 분쟁조정을 하고, 중대 사안 또는 분쟁 조정에 따른 비용 수반 때 분쟁조정서비스를 지원해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교원이 교육 활동 중 난입·난동·협박 등으로 위협 받을 때 경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도 보장 내용에 포함한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원의 경찰서 동행서비스도 교원보호지원센터에서 지원한다.
서종덕 교원인사과장은 "지난해부터 학교 현장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계획 등을 시작으로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보호지원센터·충북학교안전공제회와 연계 협업해 사후 처리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대응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1월 중 교원보호공제사업 세부 추진 실무협의를 거쳐 오는 2월 말에는 도내 각급 학교에 안내해 교원들이 지원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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