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 정밀안전진단, 국토부 적정성 평가 통과

31일 사용허가기간 만료…행정대집행 절차 예고

13일 충북 충주시는 중앙어울림시장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국토교통부 적정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5월2일 시설 사용금지 조치 모습./뉴스1 ⓒ News1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중앙어울림시장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국토교통부 적정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국토부에 요청한 중앙어울림시장 정밀안전진단 충주시 발주건은 '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국토부는 상인회가 발주한 정밀안전진단은 '해당 없음'으로 회신했다. 안전진단은 관리주체가 해야 하는데, 상인회가 자의적으로 안전진단을 의뢰해 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중앙어울림시장 정기안전점검에서 1층 기둥에 균열을 확인했다. 이후 부분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했는데, 진단결과 E등급이 나왔다.

상인회는 건물에 문제가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시는 건물 전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하기로 했다. 상인회도 시 검사를 믿을 수 없다며 자체 정밀안전진단을 맡겼다.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상인회가 먼저 나왔는데, B등급이었다. 반면 충주시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D등급으로 나왔다. 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2건 모두 국토부에 적정성 평가를 의뢰했다.

시는 중앙어울림시장을 보수·보강하고 유지관리하기에 경제성과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해 철거하고 장기적 활용 방안을 찾기로 했다.

현재 중앙어울림시장 이전 지원 대상자 55명 중 33명이 이전을 완료하고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다. 중앙어울림시장 전체 사용허가자 82명 중 31명의 불법 전대자는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정상 허가자도 오는 31일 사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라 사용허가를 종료하고 이전하지 않은 상인에게는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명도소송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 외 4명이 충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금지 등 처분취소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