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못난이 상표 체계적 관리…도의회 조례안 추진

사용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충북도의회/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못난이 농산물' 상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9일 413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충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못난이 농산물 상표의 체계적 관리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판매 향상을 위해 제안했다.

못난이 상표를 활용한 사업 추진, 사용신청과 허가, 상표관리위원회 운영, 사후관리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병운 의원은 "브랜드 사용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로 못난이 상표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2일 41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