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로"…법제처, 영동 복지주택 목욕탕 해결책 제시

이완규 법제처장 일행 10여명 영동 민생현장 방문
영동군 "시설·인력·운영과 수질 기준 준수 운영"

22일 충북 영동 고령자복지주택을 방문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정영철 영동군수(오른쪽)으로 부터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영동군 제공) /뉴스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각종 법과 규제 등으로 수개월째 문을 열지 못한 영동 고령자복지주택단지 내 공동목욕탕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뉴스1 9월5일, 11월21일 보도 참조).

이완규 법제처장 등 법제처 공직자 10여 명은 22일 영동군 영동읍 고령자복지주택단지를 방문했다. 지난 1월 준공했지만 각종 법과 규제 등으로 문을 열지 못하는 공동목욕탕을 둘러보기 위해서다.

이 처장은 이날 고령자복지주택 내 설치된 공동목욕탕 포함 사회복지시설을 둘러보면서 정영철 영동군수와 입주민 등과 대화를 나눴다.

법제처는 이 자리에서 해당 공동목욕탕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한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영동군도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인력·운영 기준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수질 기준 등을 준수해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이 처장은 "겨울철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목욕탕을 이용하시면서 행복하고 건강해지시기를 기원한다"며 "목욕탕 물처럼 따뜻한 법제처의 행정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동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예산을 들여 건립한 고령자복지주택단지 내 일부 시설을 수개월째 운영하지 못하자 입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아파트 형태(지상 12층 2개동)의 고령자복지주택이 영동읍 부용리 일원에 들어섰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영구임대(전용 26㎡) 168가구와 국민임대(전용 36㎡) 40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해 9월 말 기준 182가구가 살고 있다.

이 복지주택은 영동군이 터를 제공하고 LH가 건축비를 대는 조건으로 추진했다.

고령자복지주택단지내에 들어선 공동목욕탕을 두고 영동군과 LH가 속앓이를 했다.

이 목욕탕은 건물 1층에 건축면적 340㎡ 규모로 지어졌다. 영동읍에 대중목욕탕이 한 곳뿐인 것을 감안해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을 위한 영업시설로 설계됐다.

영동군은 이 목욕탕을 비롯해 단지 안에 식당, 매점, 일자리 프로그램실 등 복지시설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공사비 12억원을 LH에 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영동군은 건물이 다 지어진 뒤에야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면 목욕탕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군은 그간 목욕탕 영업 출구전략을 찾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불가' 답변만 되돌아왔다.

혈세 4억여원 들여 조성한 공동목욕탕이 준공 수개월째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22일 충북 영동 고령자복지주택을 방문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영동군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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