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로"…법제처, 영동 복지주택 목욕탕 해결책 제시
이완규 법제처장 일행 10여명 영동 민생현장 방문
영동군 "시설·인력·운영과 수질 기준 준수 운영"
- 장인수 기자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각종 법과 규제 등으로 수개월째 문을 열지 못한 영동 고령자복지주택단지 내 공동목욕탕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뉴스1 9월5일, 11월21일 보도 참조).
이완규 법제처장 등 법제처 공직자 10여 명은 22일 영동군 영동읍 고령자복지주택단지를 방문했다. 지난 1월 준공했지만 각종 법과 규제 등으로 문을 열지 못하는 공동목욕탕을 둘러보기 위해서다.
이 처장은 이날 고령자복지주택 내 설치된 공동목욕탕 포함 사회복지시설을 둘러보면서 정영철 영동군수와 입주민 등과 대화를 나눴다.
법제처는 이 자리에서 해당 공동목욕탕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한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영동군도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인력·운영 기준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수질 기준 등을 준수해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이 처장은 "겨울철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목욕탕을 이용하시면서 행복하고 건강해지시기를 기원한다"며 "목욕탕 물처럼 따뜻한 법제처의 행정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동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예산을 들여 건립한 고령자복지주택단지 내 일부 시설을 수개월째 운영하지 못하자 입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아파트 형태(지상 12층 2개동)의 고령자복지주택이 영동읍 부용리 일원에 들어섰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영구임대(전용 26㎡) 168가구와 국민임대(전용 36㎡) 40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해 9월 말 기준 182가구가 살고 있다.
이 복지주택은 영동군이 터를 제공하고 LH가 건축비를 대는 조건으로 추진했다.
고령자복지주택단지내에 들어선 공동목욕탕을 두고 영동군과 LH가 속앓이를 했다.
이 목욕탕은 건물 1층에 건축면적 340㎡ 규모로 지어졌다. 영동읍에 대중목욕탕이 한 곳뿐인 것을 감안해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을 위한 영업시설로 설계됐다.
영동군은 이 목욕탕을 비롯해 단지 안에 식당, 매점, 일자리 프로그램실 등 복지시설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공사비 12억원을 LH에 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영동군은 건물이 다 지어진 뒤에야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면 목욕탕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군은 그간 목욕탕 영업 출구전략을 찾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불가' 답변만 되돌아왔다.
혈세 4억여원 들여 조성한 공동목욕탕이 준공 수개월째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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