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영동 방문…"방치된 복지주택단지 목욕탕 해결책 모색"
22일 법제처 직원 10여명 동행…민생현장 점검·의견수렴
국토부·복지부와 협의…내달 사용 여부 공식입장 회신할 듯
- 장인수 기자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수개월째 운영하지 못해 민원이 제기된 충북 영동군의 고령자 복지주택단지 내 공동목욕탕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제처와 해당 기관들이 머리를 맞댄다(뉴스1 9월5일 보도 참조).
이완규 법제처장 등 법제처 공직자 10여 명은 22일 영동군 영동읍 고령자 복지주택단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준공했지만 각종 법과 규제 등으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공동목욕탕을 둘러보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정영철 영동군수 등 군청 간부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한다.
법제처는 이날 민생탐방에 앞서 영동 고령자 복지주택단지 내 공동목욕탕 운영과 관련한 법령을 놓고 국토부, 복지부와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동군 관계자는 "공동목욕탕 운영 출구전략을 찾기 위해 법제처 일행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 점검과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영업 가능 여부에 따른 공식 입장을 회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영동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예산을 들여 건립한 고령자 복지주택단지 내 일부 시설을 수개월째 운영하지 못하자 입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아파트 형태(지상 12층 2개동)의 고령자 복지주택이 영동읍 부용리 일원에 들어섰다.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영구임대(전용 26㎡) 168가구와 국민임대(전용 36㎡) 40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해 9월 말 기준 182가구가 살고 있다.
이 복지주택은 영동군이 터를 제공하고 LH가 건축비를 대는 조건으로 추진했다.
고령자 복지주택단지 내에 들어선 공동목욕탕을 두고 영동군과 LH가 속앓이하고 있다.
이 목욕탕은 건물 1층에 건축면적 340㎡ 규모로 지었다. 영동읍에 대중목욕탕이 한 곳뿐인 것을 고려해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을 위한 영업시설로 설계했다.
영동군은 이 목욕탕을 비롯해 단지 안에 식당, 매점, 일자리 프로그램실 등 복지시설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공사비 12억원을 LH에 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영동군은 건물이 다 지어진 뒤에야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면 목욕탕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군은 그간 목욕탕 영업 출구전략을 찾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불가' 답변만 되돌아왔다.
결국 혈세 4억여원을 들여 조성한 공동목욕탕은 준공 수개월째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태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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