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했는데요" 피의자 놓치자 허위보고한 경찰 간부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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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가정폭력 피의자를 놓치고 이를 감추려 석방했다고 허위보고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최근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혐의로 음성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음성의 한 파출소에 근무한 A경감은 지난달 2일 오전 5시30분쯤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한 B씨(30대)를 놓치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조작해 거짓으로 석방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다.

당시 B씨는 담배를 피우게 해달고 요구한 뒤 헐겁게 채워진 수갑에서 손을 빼고 달아났다.

피의자 도주 사실은 3시간이 지난 뒤에야 파출소장에게 알렸다. B씨는 도주 9시간 만에 자택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