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여부에 충북 총선 민심 요동치나?
100만 서명운동에도 국회 행안부 법안소위 중단
충주시민 "충주댐 물 막을 만한 결기로 관철해야"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주민의 숙원인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이 연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은 여야 합의가 관건이다.
특별법은 지난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중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중단한 상태다.
위원회는 즉각 오는 10일 시작하는 국정감사 이전에 법안소위를 열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날까지 법안소위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특별법의 취지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본 지역에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다. 충북은 충주호와 대청호에서 수도권 2500만명과 중부권 300만명 이상 국민에게 상수를 공급하며 각종 규제에 묶였다. 충주호와 대청호는 국내서 가장 큰 호수 1·2위다.
그중에서도 충주는 충주댐으로 10조원의 피해를 봤다는 게 충북연구원의 설명이다. 충주댐 건설로 수몰 지역이 발생해 인구도 3만8000명 넘게 이탈했다.
이런 이유로 충주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 즉시 통과를 요구했다. 특별법 제정을 방관한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이 단체는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대규모 집회도 열기로 했다.
중부내륙선철도가 지나는 충주와 음성은 오는 12월 판교역 KTX 승강장이 개통하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진다. 실제 충주시는 판교역 개통에 대비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지역소비 유도 방안도 찾고 있다.
여기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충주는 수도권과 인접한 휴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사업 시행자 융자나 알선,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개발법 특례 적용 등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1985년 댐 건설로 제한됐던 수변구역 개발이 드디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충주호와 대청호 수변구역에서 캠핑도 식사도 못 했다.
충주 토박이 김 모씨는 "중부내륙특별법은 다른 지역과 비교되는 상대적 보상이 아니라 국토개발 기여에 대한 절대적 권리 주장"이라며 "충주댐 물을 막을만한 결기로 관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 통과 여부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둔 충북 지역 민심도 요동칠 전망이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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