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명 사상' 충주 관광버스 전도 사고 운전자 불구속 기소
- 박건영 기자

(충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지난 4월 3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주 관광버스 전도 사고'의 버스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관광버스 운전자 A씨(68)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한 오르막길에서 운전 미숙으로 자신이 몰던 45인승 관광버스가 옆으로 넘어져 이스라엘 국적 승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직후 경찰은 차량 결함과 운전 미숙에 가능성을 두고 수사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은 '차량에는 구조적인 결함이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사고의 원인을 A씨의 과실로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 역시 경찰과 같은 결론을 냈다.
경찰은 당시 함께 탑승하고 있던 승객 34명을 다치게한 혐의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운전자가 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따라 불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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