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집중단속…내달 31일까지

3개조 단속반 편성 운영

가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 모습. ⓒ News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다음 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집중 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영동군은 3개조로 계도 단속반을 꾸려 가을철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불법 임산물 채취, 불법 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 생활쓰레기와 건설폐기물의 상습투기와 적치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산림 내 버섯류·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 동의 없이 채취·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동군 관계자는 "가을철 성행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권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