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 폭로 김상열 전 단재연수원장 '강등' 처분

김 전 원장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청, 행정소송 등 절차 밟겠다"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교육청 단재교육연수원 연수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했던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장이 '강등' 징계를 받았다.

충북교육청은 최근 김 전 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8월10일자로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

김 전 원장은 현재 직급이 '교사'이기 때문에 강등 징계를 받아도 교사 직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직급을 강등할 수 없는 교사가 강등 처분을 받으면 정직 3개월의 효력이 발생해 김 전 원장은 10일부터 3개월간 출근하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한다.

김 전 원장은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금도 당시 문건이 블랙리스트라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앞으로 징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나 소청,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