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해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 지급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긴급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지역 업체 424곳 중 318곳으로 청주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시설물 전파·반파·침수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시에서 이를 인정한 소상공인이다.

업체 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300만원과 도 재해구호기금 200만원도 추가 지급될 수 있다.

시는 이미 수해 복구공사 등 시설개선을 완료했거나 시설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업체 당 200만원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