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유예"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체납자도 처분 유예
- 엄기찬 기자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돕기 위한 지방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재민 구호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유예, 지방세 감면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호우로 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를 100% 면제한다.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세 등 감면도 추진한다.
이미 고지했거나 신고한 지방세를 당장 납부할 여력이 없으면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
또 수해를 입은 주민 가운데 체납자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을 2년 이내 범위에서 유예할 계획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세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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