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도 수백억 '월세 사기'…임차인 보증금 가로채
A오피스텔 시행사 대표 B씨 등 경찰 고발
- 윤원진 기자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에서 수백 가구 규모의 오피스텔 월세 사기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탄동새마을금고 등 일곱 개 금융기관으로부터 A오피스텔 시행사 대표 B씨와 부동산중개업자 3명에 대한 고발을 접수했다.
B씨는 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빌린 205억원으로 음성군 맹동면 혁신도시에 오피스텔을 짓고, 임차인을 모집해 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탁회사에 오피스텔 소유권을 맡긴 뒤 이를 담보로 돈을 대출하는 담보신탁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측은 B씨가 지난해 여름부터 원리금을 갚지 않자, 최근 오피스텔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160여명의 오피스텔 월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증금은 1인당 평균 500만원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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