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유수남 감사관 계약 해지 통보
징계위 정직 2개월 처분 이유
- 이성기 기자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 연수강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교육청과 갈등을 빚은 유수남 감사관을 사실상 해임했다.
3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과 품위 유지' 위반과 '직무상 명령 불복종' 등을 이유로 유수남 감사관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충북교육청은 징계 의결 후속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라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은 징계를 받으면 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유 감사관에게 3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유 감사관도 계약해지 통보와 관현해 퇴직 후에도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감사관은 그러나 주변 지인들에게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생각임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 감사관은 지난 1월 단재교육연수원 연수강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천범산 부교육감이 감사를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감사 관련 서류에 결재를 하지 않는 등으로 충북교육청과 갈등을 빚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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