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또 극한 대립…10여분 만에 82회 임시회 '종료'
회기결정의 건 부결 문화재단 조례안 심의 손도 못대
장외 공방전만…시민단체 "낭비적 갈등과 대립만 난무"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운영 관련 조례안 개정을 놓고 촉발된 시의회 여야 갈등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시의회는 28일 82회 임시회를 열었으나 회기 결정의 건이 부결되면서 정회시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10여분만에 끝났다. 이는 2012년 시의회 출범 이후 최단기 임시회 기록이다.
회의는 상병헌 의장의 개회 선언 뒤 국민의례, 묵념,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미전 의원이 이의를 신청, 정회됐다.
정회 뒤 치러진 회기 결정의 건 투표는 반대 13표, 찬성 7표로 부결됐다. 임시회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이날 임시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요청으로 열려 '세종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해당 조례안은 시문화재단을 시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하는 것이 뼈대다. 최민호 시장이 공을 들이는 현안이다.
최 시장은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이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안은 지난 81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됐다.
여당은 집행부의 소통부족을 이유로 보류됐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집행부의 예산 내역이 부실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행복위 위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조례가 개정될 경우 5년간 79억원의 시민 혈세가 소요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집행부는 예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집행부가)단순히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등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시의회는 조례안 통과를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산하 출자·출연기관 운영 관련 조례안 개정을 놓고 시장의 재의 요구, 부결에 이어 급기야 본회의장 욕설 논란으로 번졌다.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을 넘어 시의회 여야 간 대리전 양상도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세종참여연대 성은정 사무처장은 "시와 시의회, 국민의힘과 민주당 시의원들이 심한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와 시의회는 시민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를 두고 조례 적용 대상인 시민은 없고 낭비적 갈등과 대립만 난무한 지금의 사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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