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4월3일부터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 모집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매달 10만원(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달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4% 이상인 가구다.

희망자는 4월3일부터 1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복지정책과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jsk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