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청주시장 "의무휴업일 바꿔도 근로자 건강권 침해 안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관련 시정질의 답변
"휴일은 기존과 동일…공휴일 보장은 근로기준법"
- 강준식 기자
(세종ㆍ충북=뉴스1) 강준식 기자 =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이 근로자들의 건강권·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한재학 청주시의원은 28일 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범석 시장에게 "마트 노동자들은 의무휴업일 변경이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은커녕 사전 의견 청취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련 법령에 이해당사자, 협약 대상자로 규정돼 있지 않으면 노동자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된 것이 맞는가"라며 "졸속행정, 졸속 추진으로 오인될 소지는 없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범석 시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시행은 휴일만 평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근로일수와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강권과 휴식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공휴일 휴일 보장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형마트와 근로자간 계약관계에 의해 이뤄지기에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건·계약에 의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업체 간 상생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는 것이 취지"라며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한 규정은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자와의 경쟁제한을 통한 상생협력을 위해 도입된 사항이기 때문에 마트 근로자를 이해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는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대해 행정예고 중"이라며 "시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향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들은 뒤 지역유통업계의 상생발전과 청주시민의 편익 보호를 위해 최종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8일 대형마트·중소유통업계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했다.
둘째·넷째 주 일요일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주 평일로 바꾸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수요일이 유력하다.
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안을 4월3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르면 4월 중 대형마트 9곳과 준대규모점포 34곳의 의무휴업일을 변경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등 업계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청주시의원, 진보 성향의 정당 등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면 전통시장, 중소슈퍼, 소상공인, 마트 노동자 등 수천여명의 고통이 가중된다"며 "마트 노동자도 가족과 주말을 보내고 싶다"고 반발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대구광역시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가 지자체의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대구지법은 지난 14일 이를 기각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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