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불송치…"증거 불충분"

강좌·강사 목록도 블랙리스트 해당 안돼
충북 시민단체 "엄중 처벌 때까지 투쟁"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는 13일 오전 충북경찰청 앞에서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사건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연석회의 제공)/2023.3.13./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경찰이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보수·진보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충북경찰청은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북교육청 감사 결과 보고서, 명단 작성 경위·작성 과정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충북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에 보낸 300여명의 특정 강사가 담긴 명단도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보수 단체인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과 유수남 충북교육청 감사관을 명예훼손과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진보 단체인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도 같은 달 직권남용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윤건영 교육감, 천범산 부교육감, 한백순 정책기획과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 전 원장이 자신의 SNS에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을 게재한 글은 표현의 방법 등을 봤을 때 교육청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허위사실 유포로 충북교육청의 공무를 방해했다는 고발에 대해서는 단재교육연수원의 강사 선정 등이 연수원의 업무에 해당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전 원장이 단재교육연수원 강좌명과 강사명 등을 3자에게 제공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 교육감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은 충북교육청의 업무는 '공무'에 해당해 업무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각 시민단체의 고발 내용을 엄정하게 수사했으나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충북 교육행정이 조속히 안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등으로 구성된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는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경찰청은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을 엄정 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석회의는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중 처벌, 조사를 통한 블랙리스트 명단 공개가 이뤄질 때까지 도민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