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사, 희망 않는 곳으로 강제 배정 안 했다"

충북교육청 정문 전경/ 뉴스1
충북교육청 정문 전경/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교육청의 3월1일자 교원 인사에 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규탄 논평과 관련, 충북교육청이 공정하교 투명한 인사로 학교현장 지원에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15일 설명자료를 내고 "충북도교육청은 2023년 3월1일자 중등 교육공무원 정기 인사발령 때 현원 수급 범위에서 휴직자 407명 중 124명을 정원외(별도정원) 처리하고 현원 발령을 해 기간제 인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해 내부기준에 따라 현임 학교‧지역 만기 및 정원 감축자 75명, 희망 38명, 현원 수급상 11명을 정원외(별도정원) 처리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충북교육청은 3월1일자 정기 인사발령에서 일부 지역에 신규교사를 발령내 기존 교사들이 희망하지 않는 곳으로 강제 배정한 사실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교조 충북지부는 전날 논평을 내 "지난 9일 발표된 충북도교육청 3월 교원인사는 숫자 맞추기식 편의적 인사행정이라며 교사와 학교를 지원하는 인사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교원 등 휴직 교원의 자리를 일괄적으로 정원외 처리해 인사발령을 내다보니 휴직자들의 원적교 복직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며 "이것은 교원 정원감축에만 초점을 맞추고 행정 편의적으로 접근한 교육청의 인사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