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도 기업진흥원은 24일까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임차비 지원은 기업별 최대 10명까지 월 임차료의 80% 이내,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다. 기간은 지난해보다 2개월 늘어난 최대 8개월까지다.
신청자격은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로 월세 계약·임차한 도내 중소·중견기업으로 기숙사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20% 이상은 신규채용자(공고일 기준 6개월 미만 입사자)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24일 오후 5시까지 도기업진흥원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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