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새 학기 모든 교육 활동 정상화 '코로나19' 이전으로
2023학년도 학사·방역 운영 방안 마련해 학교에 안내
가정학습일 최대 45일→ 최대 30일로 축소
- 이성기 기자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수업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새 학기 학사·방역 운영 방안'을 마련,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13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새 학기에는 교육현장의 방역, 학사운영 대응 경험과 체제를 바탕으로 학교 중심의 자율적인 대응체계 기조를 유지한다. 학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교과·비교과 활동을 진행한다.
유아의 대·소 집단 놀이 등 신체활동 정상화, 초·중등은 모둠 활동·토론 등 다양한 수업방식 적용, 직업계고와 학교운동부 활동 때는 방역지침 완화 등 교육 활동 유지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가정학습 허용일수도 줄였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경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포함되는 가정학습을 인정한다.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와 사회성 결핍 등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기존 45일까지 허용했던 가정학습일은 최대 30일 이내로 줄였다.
학교 방역은 질병관리청과 교육부 지침을 바탕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적 권고 조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했다.
또 등교 때 일률적으로 시행하던 발열 검사 폐지(학교자율실시)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 폐지(식사시간 창문개방, 식사 지도 강화) 등 ‘새 학년 교육과정 준비 기간’ 전에 단위학교별 2023학년도 학사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별 개학 후 2주간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해 정기소독, 예방수칙 집중교육 등 학교 방역 대응상황을 점검·보완하고, 필요하면 교육(지원)청 차원의 현장 의견 수렴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모든 학교의 교육활동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교직원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새 학년 교육과정 준비로 더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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