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철폐' 도지사 나섰지만… "풀어야 할 규제 충북도에 더 많다"
도, 상수원보호구역 조례로 시설물 2가지만 허용
도내 지자체 규제 막혀 체험장·어린이집 등 불가능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정부의 각종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선언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정작 '집안 규제'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새다.
댐 주변에 학습 체험장도 못 만들게 자치단체를 규제하면서 본인은 정부의 족쇄로 아무것도 못 한다며 규제 철폐 전면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모순적 행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충북도는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건축·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허용 범위를 제한한다.
도에서 조례를 근거로 대청호 등 상수원보호구역에 허용하는 시설은 '도서관(주민공동이용시설)' '농업용 취수시설(소득기반시설)' 딱 2가지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잣대로 규제하다 보니 도내 자치단체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할 만한 사업이 없다.
그러나 다른 광역 시·도는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시설을 허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소득기반시설로 실습·체험장이 가능하다. 주민공동이용시설로는 △도서관 △운동장 △목욕장 △특산물판매장 △LPG저장탱크 △주민복지회관을 허용해 합쳐서 총 8가지를 건축·설치할 수 있다.
경상남도는 경기도의 8가지에 △공원·놀이터 △주민자치센터 △공동화장실 △어린이집을 더해 총 13가지나 된다.
경상북도는 버섯가공실 등 10가지, 부산광역시 9가지로 관련 조례를 운용하는 전국 5개 광역시·도 중 충북도가 규제에 가장 보수적이다.
도에서 조례를 개정해 허용 범위를 최대한 늘리면 대청호 주변에 딸기·포도 등 각종 농·특산물 체험장과 주말농장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여기에 운동장, 공원, 특산물 판매장, 놀이터도 만들 수 있다.
대청호의 수려한 풍경을 바라보며 목욕할 수 있는 시설과 농막도 허용할 수 있어 농민들의 쉼터나 소형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김 지사가 현금 지원까지 하며 공을 들이는 출산장려에 필요한 어린이집을 짓게 하면 농촌지역 생산가능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아직도 이 규제를 개혁하지 않고 있다. 해당 조례는 도에서 2017년 11월 제정해 현재까지 똑같이 운용하고 있다.
김 지사가 취임한 뒤 본인의 최대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규제 철폐를 말로만 했지, 집안 규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가장 손쉽고 최우선으로 개혁해야 할 도 규제를 '나 몰라' 했다고 지적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다.
이러면서 김 지사는 지난 30일 긴급 간담회를 열어 "오송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대청호·청남대 등이 정부 규제에 묶여 옴짝달싹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규제 철폐 전쟁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허용 시설과 관련한 용역을 했고, 여기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동안 정부 규제를 탓했던 충북도를 보면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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